운전면허취득시
응시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의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아래에 해당하는사람은 운전면허은시자격이 없습니다.
① 치매, 조현병(정신분열병), 분열형 정동장애, 양극성 정동장애, 재발성 우울장애 등의 정신질환 또는 정신 발육지연, 간질 등으
로 인하여 해당 분야 전문의가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다리·머리·척추나 그 밖의 신체장애로 인하여 앉아 있을 수 없는 신체장애인,
③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또는 알코올관련 장애 등으로 인하여 해당 분야 전문의가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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