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모저모

해외 음주운전 처벌은? 운전면허학원

붕붕이2 2014. 12. 26. 11:15

외국의 경우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우리나라보다 엄격한 나라가 많다고합니다. 



미국은 

각 주마다 조금다르기는하지만 음주운전을 무기를 소지한 살인과 동일하게 취급할 정도로 무거운 징계를 한다고합니다. 

워싱턴주의 경우 음주운전으로 사망자가 발생하면 1급 살인범으로 취급해 50년~종신형을 선고한다고하네요.


독일은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면 3000마르크의 벌금이 부과되는 것과 동시에 이후 몇개월간 월급을 납입해야 합니다. 


핀란드는 

음주운전 시 1개월분의 급여가 벌금으로 몰수됩니다. 


호주는 

신문에 고정란을 만들어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사람의 이름을 게재해 공개망신을 주는 처벌규정이 있습니다.


터키는 

독특하게 음주운전자를 순찰차에 태워 시외곽 30㎞ 지점으로 나간 뒤 집까지 걸어가게 하고 

이때 택시나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경찰이 자전거를 타고 감시하며 함께 오고 집에 도착하면 바로 감옥에 가야 합니다. 


말레이시아는 

음주운전을 하면 바로 그 자리에서 감옥행이다. 

재미있는건 결혼한사람이면 부인과 함께 수감됐다가 다음날 훈방된다고합니다. 


일본은 

음주운전자에게 주류를 제공하거나 권한 사람까지도 벌금형에 처하고. 

처벌기준이 되는 혈중알코올농도 0.025∼0.05%일 때 3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3만엔 이하의 벌금을 물게 하고 30∼180일간 면허를 취소한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05% 이상일 때는 2년 이하의 징역, 벌금은 5만엔입니다. 면허취소는 0.05%이면 취소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