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1. 12. 9부터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기준을 강화한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되고 있는데 아직도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대를 잡는 운전자가 여전히 많은 실정이다.
강력한 처벌이 뒤따르고 있음에도 음주운전이 근절되지 않는 것은 ‘괜찮겠지’란 안전 불감증 때문으로 생각된다. 이에 따라 경찰은 매년 연말연시 기간에 주·야 불문하고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펼치고 있다.
법 개정 전의 음주운전 처벌 기준은 무조건 '3년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통일되어 있었지만, 현재는 '혈중알코올농도'와 '위반횟수에 따라 처벌의 하향선을 따로 정함으로써, 실질적으로는 처벌이 대폭 강화된 것이다.
새로 바뀐 음주운전의 처벌기준을 살펴보면, 음주운전 1~2회 위반으로 0.05%이상일 경우에는 6개월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이하의 벌금을, 0.1%이상은 1년이하 징역이나 500만 원이하 벌금을 물어야 한다.
또 음주운전 1~2회 위반으로 0.2%이상일 경우와 3회이상 위반과 측정거부 때에는 3년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이하의 벌금을 물도록 법이 강화됐다.
더욱이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낸 경우, 기존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으로만 처벌되었지만 2010. 3. 31. 개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위험운전 치사상죄' 신설함 따라, '술에 취한정도' 등에 따라 더욱 무겁게 처벌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따라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을 때 적용되는 법규와 음주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른 운전면허 행정처분의 기준에 대하여 다시 한번 살펴보고 ‘딱 한 잔’이라도 술을 마셨을 땐 절대로 운전대를 잡지 않는 습관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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