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능을 마친 고3 예비 졸업생과 대학생들이 방학을 맞아 운전면허를 따고자 교습비용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무등록 불법 운전교육을 받다가 낭패를 보고 있다.
한 수강생은 지난 여름방학 때 운전면허를 취득한 뒤 최근 도로주행연수를 받다가 접촉사고가 나는 바람에 거금 200만원을 날렸다.
도로주행 연수 차량이 허가차량이 아니어서 보험처리를 받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싼 맛에 무자격 운전교습 강사에게 도로주행 연수를 받은 게 화근이었다.
A씨는 피해자와 합의를 통해 200만원을 주고 사건을 마무리했다.
경찰에 따르면 무면허 운전교습은 학원보다 교습비가 시간당 2천~5천원가량 저렴하고 운전면허시험장 주변을 배외하다 필기시험을 보러오는 서울시,인천시 운전면허 학원의 수강생들이 이들의 표적이 되고 있다.
이에 경찰이 불법 운전교육 근절을 위한 단속에 나섰다.
주요 단속 대상은 자동차 운전학원의 운전교육 및 기능 검정 과정에서의 위반행위와 무등록 자에 의한 불법운전면허 교습 행위 등이다.
경찰 관계자는 “무등록 운전교습차량은 보조브레이크 등 안전장치가 장착되지 않거나 불법계조한 개인 차량으로 교습하기 때문에 안전을 담보할 수 없고, 사고 때 보험처리를 받지 못할 수 있다”며 “면허를 따려는 예비 운전면허 취득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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