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55조 "연습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의 준수사항
"운전면허(연습하고자 하는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에 한한다)를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된 사람(소지하고 있는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기간 중인 사람을 제외한다)과 함께 승차하여 그 사람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에 의거 동승자 없이 단독으로 운전할 수 없습니다.
단독운전 시 준수사항위반으로 연습운전면허가 취소됩니다.
02-891-6000
'이모저모' 카테고리의 다른 글
운전면허경력증명서발급은 어디서? (0) | 2013.05.08 |
---|---|
자동차 운전면허 번호 발급은 어떻게 될까? (0) | 2013.05.08 |
1종대형면허 신체검사기준입니다. (0) | 2013.05.07 |
"퀴즈쇼 사총사" 출연하신 원장님 ^^ (0) | 2013.03.19 |
운전면허학원,자동차운전면허전문학원의진실? (0) | 2013.03.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