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모저모

1종대형면허 신체검사기준입니다.

붕붕이2 2013. 5. 7. 17:33

 

1. 시력(교정시력을 포함한다) :

   두 눈을 동시에 뜨고, 잰 시력이 0.8이상이고, 양쪽 눈의 시력이 각각 0.5 이상일 것

2. 적색.녹색.황색의 색채식별이 가능할 것.

3. 청력(제1종 운전면허 중 대형면허·특수면허에 한정한다)

   55데시벨의 소리를 들을 수 있을 것.
   (다만 보청기를 사용하는 사람은 40데시벨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한다.)

4. 조향장치 그밖의 장치를 뜻대로 조작할 수 없는 등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가 없을 것.
   (다만, 보조수단이나 신체장애 정도에 적합하게 제작.

   승인된 자동차를 사용하여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http://www.sgcar.co.kr/

02-891-6000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