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뉴스

특별교통안전교육

붕붕이2 2019. 10. 25. 14:26

■ 교육반별 대상자 확인

음주운전자 과정

 

▣ 음주운전 1회자 교육

과거 5년 이내(마지막 적발일 기준) 음주운전 전력이 총 1회인 경우

(과거 2009.04.01 / 2011.05.30 2번의 음주운전 이후 

2018.07.01 다시 음주운전에 적발되었을 경우 음주운전 전력은 총 3회이지만

교육은 음주운전 1회자 교육 대상자에 해당)

 

▣ 음주운전 2회자 교육

과거 5년 이내(마지막 적발일 기준) 음주운전 전력이 총 2회인 경우

(과거 2009.04.04 / 2015.06.01 2번의 음주운전 이후 

2018.08.30 다시 음주운전에 적발되었을 경우 음주운전 전력은 총 3회이지만

교육은 음주운전 2회자 교육 대상자에 해당_

 

▣ 음주운전 3회자 교육

과거 5년 이내(마지막 적발일 기준) 음주운전 전력이 총 3회 이상인 경우

(과거 2009.04.01 / 2014.06.01. / 2015.07.01 3번의 음주운전 이후 

2018.08.30 다시 음주운전에 적발되었을 경우 음주운전 경력은 총 4번이지만

교육은 음주운전 3회자 교육 대상자에 해당)

 

 

■ 음주운전 이외 운전면허정지 취소자 과정

 

▣ 법규준수교육

교통사고와 법규위반(난폭운전 포함) 등으로 운전면허가 정지·취소가 된 경우

2018.04.25 이후 법규준수교육(권장) 이수자는 1년 이내 동일교육 수강 불가

(신호위반 1, 중앙선 침범 1회로 20180630일 법규준수교육 이수 시 

20190630일까지 동일교육 수강 불가)

 

▣ 배려운전교육

보복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취소된 경우

운전면허 정지자 2

교육과정(현장참여교육)

 

▣ 현장참여교육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아 특별교통안전교육(1)를 이수한 사람 중 희망자

현장참여교육 이수자는 1년 이내 동일 교육 수강 불가


■ 운전면허 벌점감경 과정

 

▣ 벌점감경교육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기 전, 벌점 40점 미만인 경우

벌점감경 교육 이수자는 1년 이내 동일 교육 수강 불가


예약문의는 안전운전통홥민원 싸이트인

https://www.safedriving.or.kr/eduSeSpecial/eduSeSpecialTerms.do?menuCode=MN-PO-1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