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알면 알수록 유익한게 도로교통법입니다.
처음 구로운전면허학원에서 운전면허를 취득하고
운전을할때는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도로교통법 몇가지를 정리해보겠습니다.
2017년부터 과태료 부과 대상 항목이 더 많아집니다.
기존에는 신호위반, 속도위반, 갓길통행위반, 주정차 금지구역, 무리한 끼어들기, 긴급자동차의 통행방해등이
과태료부과 대상이었습니다.
2017년부터는 여기항목에 고속도로에서 지정차로 위반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보호의무 위반이 추가되었습니다.
고속도로 지정차로통행위반으로는
도 로 | 차로구분 | 통 행 할 수 있 는 차 종 | |
고 로 외 의 도 로 | 편 도 2 차 로 | 1차로 | 승용자동차, 중, 소형승합자동차 |
2차로 | 대형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건설기계, 이륜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자전거 및 우마차 | ||
편 도 3 차 로 | 1차로 | 승용자동차, 중, 소형승합자동차 | |
2차로 | 대형승합자동차, 적재중량이 1.5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 ||
3차로 | 적재중량이 1.5톤을 초과하는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건설기계, 이륜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자전거 및 우마차 | ||
편 도 4 차 로 | 1차로 | 승용자동차, 중, 소형승합자동차 | |
2차로 | |||
3차로 | 대형승합자동차, 적재중량이 1.5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 ||
4차로 | 적재중량이 1.5톤을 초과하는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건설기계, 이륜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자전거 및 우마차 |
다음은 카시트장착인데 구로운전면허학원에서 운전면허취득하시는분들은 꼭 지켜주세요^^
6세 미만의 영유아가 차량에 탑승할때에는 반드시 카시트에 탑승을 시켜야합니다.
카시트를 착용하지않고, 사고가 발생하게되면 더욱 위험하기때문에 적발시 범칙금이 6만원이나 됩니다.
범칙금보다는 안전을 위해서 꼭 지키도록 해야겠습니다.
구 분 | 6세 이상 13세 미만 | 6세 미만(카시트) | |
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 | 옆좌석 | ○ | ○ |
뒷좌석 | ○ | ○ | |
일반도로 | 옆좌석 | ○ | ○ |
뒷좌석 | × | ○ |
구로운전면허학원에서 운전면허취득시 필요한 사진이
기존에는 3 x 4이었으나 변경된사진은
3.5 x 4.5(여권발급용)으로 변경되었습니다.
흰배경색이어야하고 양쪽 귀와 눈썹 등이 모두 노출되어야 운전면허발급이 가능합니다.
구로운전면허학원에서 지내고있은 강아지 이름은 오토 입니다.
또하나 변경되는 도로교통법규중하나는
구로운전면허학원에서 운전면허취득시
기존에는 한쪽시야에 장애가있으면
1종보통취득은 할수가없고 2종보통 취득만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새롭게 변경된 볍령에서는
한쪽눈만 보여도 1종보통 운전면허를 취득할수있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한쪽 시력은 0.8, 수평 시야 120도, 주심 시야 20도 범위를 볼수있어야합니다.
구로운전면허학원에서 운전면허 쉽고 빠르게 취득하시고
도로교통법잘지키며 안전운전하시길 바랄께요~
구로운전면허학원 연락처는 02-894-6000번이고
구로운전면허학원 홈페이지는 http://www.sgcar.co.kr/
구로운전면허학원 위치는
'운전면허뉴스' 카테고리의 다른 글
- 국민 대통합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 실시! - (0) | 2017.12.29 |
---|---|
#믿고다닐수있는 영등포,구로,관악운전면허학원소개해요~ (0) | 2017.11.04 |
학과시험 시간은 40분으로 변경 됩니다. (0) | 2017.01.21 |
11대 중과실 교통사고~! (0) | 2016.11.20 |
변경되는 장내기능 실격요인~ (0) | 2016.10.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