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뉴스

11대 중과실 교통사고~!

붕붕이2 2016. 11. 20. 13:44

1. 신호위반 

통행금지 또는 일시정지 등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를 위반하거나 교통정리 경찰관의 수신호나 지시를 따르지 않고 주행 시 사고가 났을 경우에 해당됩니다.


2. 중앙선침범 

중안 선을 침범하거나 횡단, 유턴, 후진 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하지만 다른 차량에 추돌을 당해 중앙선을 침범 하거나 눈길이나 빙판길에 미끄러져 중앙선을 침범한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3. 제한속도보다 20KM이상 과속(속도위반) 

제한속도보다 20KM이상 초과하여 운전하다가 사고가 났을 경우 해당됩니다.

20KM미만 시 사고는 중과실 사고에 포함되지 않지만 과실비율을 따질 때 불리하게 적용됩니다.


4. 앞지르기 방법위반 

앞지르기 금지시기, 금지장소 등을 위반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중과실에 해당됩니다.

앞지르기 금지장소는 교차로나, 커브길, 내리막길, 터널 안, 경찰청이 지정한 장소인데 

대부분의 금지장소는 흰색 실선이나 선이 없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앞지르기 금지 시기는

앞차와 좌측차가 나란히 운행하는 경우와 앞차가 다른 차를 앞지르기를 하고 있는 경우와

앞차가 도로교통법에 따른 명령 또는 경찰공무원의 지시에 따르고 있지 않는 경우와 위험을 방비하기위하여 서행하고 있는 경우 입니다.


5. 철길건널목 통과방법위반

 철길건널목 통과방법을 위반했을 시 해당됩니다.

철길건널목 통과 시 준수사항으로는 철길건널목을 통과하려 할 때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에 따라서 통과하는 경우 외에는 건널목 앞에서 정지 후 좌우 확인 후에 통과해야합니다. 이는 도로교통법에 명시되어있는 내용입니다.


6. 횡단보도사고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 사고는 신호위반으로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 사고는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으로 처리 됩니다.

단 자전거나 오토바이를 타고 횡단보도를 횡단하거나 사고가 난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7. 무면허운전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았거나 운전면허 취소 또는 정지 기간에 운전을 했을 경우 무면허로 가주 됩니다.

또한 운전면허 종별에 위반된 운전할 수 없는 차를 운전한 경우에도 포함됩니다.

8. 음주운전 

혈중알코올 농도를 확인하여 1리터당 0.05MG이상의 알코올이 검출되거나 약물의 영향으로 인해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해당됩니다.


9. 보도를 침범 

보도가 설치된 보도를 침범 하거나 보도횡단 방법에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10. 승객추락방지의무위반 

승객의 추락방지의무를 위반하는 경우로써 문을 열어놓은 상태에서 차를 정지하거나 출발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11.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 의무위반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시속30KM초과속도로 운전하다가 13세 미만의 어린이와 사고가 났을 경우 해당됩니다.


마지막으로 11대중과실 교통사고란

일반 사고와는 다르게 보험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형사 처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숙지하고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 입니다. 물론 사고를 내고 싶어 내는 사람은 없겠지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