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랜만에 글을 쓰네요^^
아침저녁으로 쌀쌀하네요.
감기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언론에서 12월22일에 운전면허제도가 바뀐다고 확정되었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운전면허 취득과정에 제도가 바뀌면 기준일전에 연습하신분들은
기존의 시험과정을 그대로진행하고 기준일 다음에 하신분들은 바뀌는제도로 시험을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전,후 관계없이 모두 바뀌는새 제도로 진행한다합니다.
바뀌기전 운전면허학원을 등록하여 최소한 장내기능이라도 합격을 해두셔야합니다.
도로주행은 바뀌더라도 배우시는분들께는 큰지장이 없으니 까요.
바뀌는 운전면허제도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장내기능 시험 항목!
출발준비
기어변속 -5
전조등 조작 -5
방향지시등 조작 -5
와이퍼 조작 -5
차로준수 -15
돌발상황 급정지 -10
경사로에서의 정지 및 출발 -10
좌회전 또는 우회전 -5
가속코스 -10
신호교차로 -5
직각주차 -10
방향지시등 작동 -5
시동상태유지 -5
전체 지정시간 준수 -3
합격기준
각 시험항복별 감정기준에 따라 감점한 결과 100점 만점에 80점 이상을 얻은 경우 합격으로 한다.
80점이상이라도 다음의 항복에 해당하는 경우 실격으로 한다.
점검이 시작될 때부터 종료될 때까지 좌석안전띠를 착용하지 않는 경우
시험 중 안전사고를 일으키거나 차의 바퀴가 하나라도 연석에 접촉한 경우
시험관의 지시나 통제를 따르지 않거나 음주, 과로 또는 마약.대마 등 약물 드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시험 진행이 어려운 경우
특별한 사유 없이 출발지시 후 출발선에서 30초 이내 출발하지 못한 경우
경사로에서 정지하지 않고 통과하는 경우
직각주차에서 차고에 진입해서 확인선을 접촉하지않는 경우
가속코스에서 기어변속을 하지 않는 경우
시험코스를 어느하나라도 시도하지않거나 제대로 이행하지않는 경우
경사로 정지구간 이행 후 30초를 초과하여 통과하지 못한 경우
경사로 정지구간에서 후방으로 1미터 이상 밀린 경우
신호 교차로에서 신호위반을 하거나 앞 법퍼가 정지선을 넘어간 경우
모두 실격 처리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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