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뉴스

보복운전자 면허 취소․정지

붕붕이2 2016. 8. 4. 10:35

보복운전자 면허 취소․정지

▪ 보복운전자 운전면허 취소‧정지 처분 부과

경찰청(청장 강신명)은 보복운전자에 대한 운전면허 취소・정등의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016년 7월 28일 공포․시행한다.

이번 개정안은 타인의 안전에 중대한 위협을 초래하는 보복운전근절 등을 위한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보복운전자에 대한 취소・정지 등 운전면허 행정처분 신설

보복운전으로 구속된 경우 면허 취소, 불구속 입건된 경우 100일간 면허 정지를 할 수 있도록 처분 기준을 마련하였다.


더운 여름 높아지는 불쾌지수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않았으면합니다.

조금만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운전해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