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운전자 면허 취소․정지
▪ 보복운전자 운전면허 취소‧정지 처분 부과
□ 경찰청(청장 강신명)은 보복운전자에 대한 운전면허 취소・정지 등의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016년 7월 28일 공포․시행한다.
□ 이번 개정안은 타인의 안전에 중대한 위협을 초래하는 보복운전의 근절 등을 위한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보복운전자에 대한 취소・정지 등 운전면허 행정처분 신설
보복운전으로 구속된 경우 면허 취소, 불구속 입건된 경우 100일간 면허 정지를 할 수 있도록 처분 기준을 마련하였다.
더운 여름 높아지는 불쾌지수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않았으면합니다.
조금만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운전해야겠습니다.
'운전면허뉴스' 카테고리의 다른 글
빠른 운전면허 구로,동작,관악 운전면허학원입니다. (0) | 2016.10.04 |
---|---|
12월22일에 운전면허제도가 바뀐다고 확정! (0) | 2016.10.01 |
하반기에 바뀌기전 자동차운전면허 취득요령! (0) | 2016.05.11 |
관악 운전면허학원, 관악구 운전면허학원에서 지금이기회~~!!! (0) | 2016.04.21 |
자전거 음주운전도 벌금을 내야한답니다. (0) | 2016.02.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