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뉴스

자전거 음주운전도 벌금을 내야한답니다.

붕붕이2 2016. 2. 29. 19:43

안녕하세요?

꼬마자동차 입니다.

앞으로는 술을 마시고 자전거를 타다가 적발되면 2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한답니다.

또 자전거 도로를 통행하는 차량에도 같은 처분이 내려질거라하니 

음주상태에서 자전거를타거나 자동차를가지고 자전거 도로를달려서는 안되겠습니다.

지난 26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8차 국민안전 민관합동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74건의 "안전수칙 위반 시 제재수단 내실화 방안"을 논의·확정했습니다. 

국민 안전의식 강화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해 제재의 "사각지대"를 없애겠다는 것이라하네요~

 매년 천여 건씩 증가하고 있는 자전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자전거 음주운전에 20만원 이하의 벌금과구류에 처하는 조항을 신설했다하니 

술을마신상태에서는 절대 자전거를타서는 안되겠습니다. 

또 모든 자전거도로를 주차 금지구역으로 지정하고, 

자동차가 자전거도로를 통행할 경우에도 최고 20만원의 벌금을 부과된다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