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꼬마자동차 입니다.
앞으로는 술을 마시고 자전거를 타다가 적발되면 2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한답니다.
또 자전거 도로를 통행하는 차량에도 같은 처분이 내려질거라하니
음주상태에서 자전거를타거나 자동차를가지고 자전거 도로를달려서는 안되겠습니다.
지난 26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8차 국민안전 민관합동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74건의 "안전수칙 위반 시 제재수단 내실화 방안"을 논의·확정했습니다.
국민 안전의식 강화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해 제재의 "사각지대"를 없애겠다는 것이라하네요~
매년 천여 건씩 증가하고 있는 자전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자전거 음주운전에 20만원 이하의 벌금과구류에 처하는 조항을 신설했다하니
술을마신상태에서는 절대 자전거를타서는 안되겠습니다.
또 모든 자전거도로를 주차 금지구역으로 지정하고,
자동차가 자전거도로를 통행할 경우에도 최고 20만원의 벌금을 부과된다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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