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운전교육이나 불법연수에 대해 집중단속을 벌인다합니다.
겨울방학기간에 수능을 마친고3학생들이나 예비졸업생 및 대학생등
운전면허취득에나서면서 불법교습행위가 기승을 부리고있습니다.
무등록자들은 불법으로 개조한 차량으로 보조브레이크등 안전장치가 장착되지않은
개인차량으로 운전교습을하기대문에 안전을장담할수없고
교통사고라도 나면 보험처리도되지않아
운전면허취득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무등록 불법운전교습이 그렇다고 저렴한것도 아닙니다.
연습한장소와 시험보는장소가다르고 무등록이기때문에 세금신고도하지않아
결과적으로는 싼비용이 아닙니다.
경찰청 등록 자동차운전면허학원이아닌 무등록교습소에서 대가를받고 운전교습을 하는행위는
2년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이하의 벌급에처하게됩니다.
또
교육을 받는 응시자도 처벌이 될수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바랍니다.
문제시삭제하겠습니다.연락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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