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교차로 우회전시 신호관계때문에 혼동되시는분들을 위해 몇가지 정리해보았습니다.
교차로에서 우회전 할때 A지점에서 진행차량의 운전자(교육생)은 차량신호가 적색이고
주행차로의 직전 횡단보도 보행자신호가 녹색 또는 녹색 점멸일 때에는
정지선 앞에서 정지해야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신호위반"으로 실격처리될수있습니다.
그리고 횡단보도 보행자신호등의 녹색신호가 적색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교차하는 다른 도로의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으면서 천천히 우회전을 합니다.
이때 방향지시등은 우측방향지시등이 켜져있는상태로 우회전을 하셔야합니다.
그리고 우회전 후 만나는 B지점 횡단보도의 보행자신호가 녹색 또는 녹색 점멸일 때
운전자(교육생)는 일단정지한후 좌우를살펴
보행자가있는지 또는 보행하려는자가있는지를 살펴보아야합니다.(방향지시등소멸)
보행자가있거나 보행하려하는자가 한발이라도 도로에 내려서있으면 진행하시면 안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보행자보호의무위반(신호위반)이 됩니다.
(보행자신호에 건너는사람이 없어도 진행하면 신호위반이라는 대밥원판결이 나왔습니다.)
이와 같은 신호교차로의 우회전 통행방법은 대부분 교차로에서 동일하며
특히나 교차로에서 불합격하시는분들이 많이계셔서 몇자적어보았습니다.
충분한 운전연습으로 좋은결과있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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