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적으로 적성검사 미필 면허 취소 사례를 보면 지난 2012년에 3만4천501건, 2013년에는 2만5천290건이었다.
적성검사는 정상적으로 운전자들이 운전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운전면허증에 정해진 기간에 반드시 받아야 한다.
검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은 1년이다.
검사 절차는 비교적 간단하다. 가까운 지정 병원, 운전면허 시험장에서
받을수 있습니다. 병원보다는 운전면허 시험장을 방문하시어 적성검사 신체검사를 받고 즉시 발급받으면됩니다.
준비물은 사진(반명함판) 두장과 약간의 돈을 준비하면 됩니다.
유예기간에도 적성검사를 받지 않을 때는 면허가 취소된다.그럼 처음부터 다시 취득을해야하고
혹시나 단속이라도 되면 무면허운전이 됩니다.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과태료와 함께 특별교통안전교육 6시간과 필기시험을 다시 봐야 합니다.
운전면허시험장에서 받는 장내 주행과 도로주행은 면제됩니다.
하지만 운전면허가 취소되고도 5년간 재응시를 하지 않고있음
처음 부터 학과시험,장내기능시험,도로주행시험을 모두 봐야 합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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