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시험 응시 및 적성검사 시 건강검진내역서를 신체검사로 대체 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 도로교통공단은 `13. 8. 1부터 운전면허시험 응시 및 적성검사 시 건강검진내역서를 신체검사로 대체 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 하였습니다. ○ 건강검진내역서 이용 대상자는 ㆍ운전면허 1종보통 운전면허 정기적성검사 기간 도래자, ㆍ2종 면허 소지자로서 70세 이상인 어르신, ㆍ자동.. 이모저모 2013.0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