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부터 자동차운전 중 DMB 시청을 하면 처벌을 받게 됩니다. 2014년부터 운전 중 DMB 등 영상표시장치를 표시하거나 조작하는 행위가 처벌대상이 됩니다. 지난 8월13일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2014년 2월14일부터 시행됩니다. 운전중 DMB시청하다 적발되면 차종별로 범칙금 3만~7만원, 면허 벌점 15점 등이 부과됩니다. 운전면허 취득절차도 일부 간소화된다.. 자동차정보 2013.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