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하학원에서 운전면허취득과정중에 연습면허발급과 주의사항!! 도로교통법시행규칙제55조 운전면허학원에서 장내기능시험 합격후 연습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의 준수사항!! "운전면허(연습하고자 하는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에 한한다)를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된 사람(소지하고 있는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기간 중인 사람을 제외한다)과.. 운전면허뉴스 2013.05.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