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로 우회전 신호 위반 판단 여부 상황별 신호위반 여부 판단 󰊱� 차량신호가 적색인 경우 가.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신호와 관계없이 무조건 정지선, 횡단보도 또는 교차로의 직전에 일시정지 해야 함 ☛ 일시정지 위반 시 신호위반 (실격) ☛ 일시정지는 하였으나, 보행자 통행을 방해한 경우 보행자.. 운전면허뉴스 2018.0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