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 안내 2019년 1월 1일 도로교통법 개정에 의거, 만 75세 이상 고령운전자에 대하여 면허갱신기간 단축(5년 →3년) 및 운전면허증 갱신(적성검사) 전에 교통안전교육(2시간) 이수가 의무화 되었습니다. ※ 교육대상자 필히 사전 예약 (예약을 안하고 방문하셨을 경우, 교육수강이 불가함을 양지하여 .. 운전면허뉴스 2019.1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