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뉴스
운전면하학원에서 운전면허취득과정중에 연습면허발급과 주의사항!!
붕붕이2
2013. 5. 14. 20:30
도로교통법시행규칙제55조
운전면허학원에서 장내기능시험 합격후 연습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의 준수사항!!
"운전면허(연습하고자 하는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에 한한다)를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된 사람(소지하고 있는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기간 중인 사람을 제외한다)과 함께 승차하여
그 사람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에 의거 동승자 없이 단독으로 운전할 수 없습니다.
단독운전 시 준수사항위반으로 연습운전면허가 취소될수있으니 주의 하시기 바랍니다.
어렵게 시간내어 자동차운전면허학원을 등록해서 장내기능 연습후 시험을 합격하였는데
취소 되면 운전면허학원도 그렇고 본인들도 그렇고 맘이 좋지않을겁니다^^
서울광명 자동차 운전면허 학원
02-891-6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