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모저모
운전면허학원의 연습운전면허에관한 궁금한점...
붕붕이2
2013. 5. 7. 17:40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55조 "연습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의 준수사항
"운전면허(연습하고자 하는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에 한한다)를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된 사람(소지하고 있는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기간 중인 사람을 제외한다)과 함께 승차하여 그 사람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에 의거 동승자 없이 단독으로 운전할 수 없습니다.
단독운전 시 준수사항위반으로 연습운전면허가 취소됩니다.
02-891-6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