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뉴스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 안내

붕붕이2 2019. 12. 11. 10:37

2019 1 1 도로교통법 개정에 의거,


 75 이상 고령운전자에 대하여 면허갱신기간 단축(5 3
운전면허증 갱신(적성검사전에 교통안전교육(2시간이수가 의무화 되었습니다.

 교육대상자 필히 사전 예약
    (예약을 안하고 방문하셨을 경우교육수강이 불가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무교육 대상자
 75 이상 운전자로서운전면허적성검사기간이 도래되신 
   (적성검사기간 내에 교육을 이수하시면 됩니다.)

운전면허 적성검사 준비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에서 가까운 교육장을 선택

       교육가능한 날짜(시간지정 예약
    예약한 날짜에 교통안전교육(2시간이수
   신체검사  - '1이하의 경우 최근2년이내 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하는 건겅검진을 수검하셨을  대체 가능
      '1 대형이상은 시험장  신체검사장 또는 

        병원에서 신체검사(사지검사수검 (건강검진 수검  일부 반영)
        

 자세한 내용은 공단 홈페이지 참조  https://www.safedriving.or.kr/main.do
   최근6개월 이내 촬영한 칼라사진 2

 권장교육 대상자
 65 이상 ~  75 미만자로서교통안전교육(3시간수강을 희망하시는 
혜택 : 자동차보험료 5% 할인, 2년까지 적용 가능
           (보험사마다 상이할  있으니 사전 확인 요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