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뉴스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 안내
붕붕이2
2019. 12. 11. 10:37
2019년 1월 1일 도로교통법 개정에 의거,
만 75세 이상 고령운전자에 대하여 면허갱신기간 단축(5년 →3년) 및
운전면허증 갱신(적성검사) 전에 교통안전교육(2시간) 이수가 의무화 되었습니다.
※ 교육대상자 필히 사전 예약
(예약을 안하고 방문하셨을 경우, 교육수강이 불가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무교육 대상자
- 만 75세 이상 운전자로서, 운전면허적성검사기간이 도래되신 분
(적성검사기간 내에 교육을 이수하시면 됩니다.)
- 운전면허 적성검사 준비
○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에서 가까운 교육장을 선택,
교육가능한 날짜(시간) 지정 예약
○ 예약한 날짜에 교통안전교육(2시간) 이수
○ 신체검사 - '1종' 이하의 경우 최근2년이내 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하는 건겅검진을 수검하셨을 시 대체 가능
'1종 대형' 이상은 시험장 내 신체검사장 또는
병원에서 신체검사(사지검사) 수검 (건강검진 수검 시 일부 반영)
※ 자세한 내용은 공단 홈페이지 참조 https://www.safedriving.or.kr/main.do
최근6개월 이내 촬영한 칼라사진 2매
▣ 권장교육 대상자
- 만 65세 이상 ~ 만 75세 미만자로서, 교통안전교육(3시간) 수강을 희망하시는 분
- 혜택 : 자동차보험료 년5% 할인, 2년까지 적용 가능
(보험사마다 상이할 수 있으니 사전 확인 요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