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교통안전교육
■ 교육반별 대상자 확인
음주운전자 과정
▣ 음주운전 1회자 교육
과거 5년 이내(마지막 적발일 기준) 음주운전 전력이 총 1회인 경우
(과거 2009.04.01 / 2011.05.30 총 2번의 음주운전 이후
2018.07.01 다시 음주운전에 적발되었을 경우 음주운전 전력은 총 3회이지만
교육은 음주운전 1회자 교육 대상자에 해당)
▣ 음주운전 2회자 교육
과거 5년 이내(마지막 적발일 기준) 음주운전 전력이 총 2회인 경우
(과거 2009.04.04 / 2015.06.01 총 2번의 음주운전 이후
2018.08.30 다시 음주운전에 적발되었을 경우 음주운전 전력은 총 3회이지만
교육은 음주운전 2회자 교육 대상자에 해당_
▣ 음주운전 3회자 교육
과거 5년 이내(마지막 적발일 기준) 음주운전 전력이 총 3회 이상인 경우
(과거 2009.04.01 / 2014.06.01. / 2015.07.01 총 3번의 음주운전 이후
2018.08.30 다시 음주운전에 적발되었을 경우 음주운전 경력은 총 4번이지만
교육은 음주운전 3회자 교육 대상자에 해당)
■ 음주운전 이외 운전면허정지 취소자 과정
▣ 법규준수교육
교통사고와 법규위반(난폭운전 포함) 등으로 운전면허가 정지·취소가 된 경우
※ 2018.04.25 이후 법규준수교육(권장) 이수자는 1년 이내 동일교육 수강 불가
(신호위반 1회, 중앙선 침범 1회로 2018년 06월 30일 법규준수교육 이수 시
2019년 06월 30일까지 동일교육 수강 불가)
▣ 배려운전교육
보복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취소된 경우
운전면허 정지자 2차
교육과정(현장참여교육)
▣ 현장참여교육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아 특별교통안전교육(1차)를 이수한 사람 중 희망자
※ 현장참여교육 이수자는 1년 이내 동일 교육 수강 불가
■ 운전면허 벌점감경 과정
▣ 벌점감경교육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기 전, 벌점 40점 미만인 경우
※ 벌점감경 교육 이수자는 1년 이내 동일 교육 수강 불가
예약문의는 안전운전통홥민원 싸이트인
https://www.safedriving.or.kr/eduSeSpecial/eduSeSpecialTerms.do?menuCode=MN-PO-1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