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뉴스

변경되는 장내기능 실격요인~

붕붕이2 2016. 10. 10. 10:51

안녕하세요?

꼬마자동차입니다.

12월에 변경되는 장내기능 합격점수는 지금과 동일한 

80점!



다음은 실격 요인입니다.


점검이 시작될때부터 종료될때까지 좌석 안전띠를 착용하지않는경우~


시험중 안전사고를 일으키거나 자동차의 바퀴가 연석에 접촉한경우~

(여기서 연석이라함은 차로 바깥쪽에 설치되어있는 경계석을 말합니다.)


시험관의 지시나 통제를 따르지 않거나 음주, 과로 또는 마약.대마 등 

약물등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시험 진행이 어려운 경우~


특별한 사유 없이 출발지시 후 출발선에서 30초 이내 출발하지 못한 경우~


경사로에서 정지하지않고 통과하는경우~


직각주차에서 차고에 진입해서 확인선을 접촉하지않거나

가속코스에서 기어변속을 하지않는 등 각 시험코스를 어느하나라도 시도하지않거나 제대로 이행하지않는경우~


경사로 정지구간 이행 후 30초를 초과하여 통과하지 못한경우 또는 경사로 정지구간에서 후방으로 1미터이상 밀린경우~


신호 교차로에서 신호위반을 하거나 앞범퍼가 정지선을 넘어간 경우~





이걸 장내기능교육 4시간으로 어찌 하란 말인지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