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뉴스

도로교통법에 신설된 난폭운전 금지조항 (2016년 2월 11일부터 시행)

붕붕이2 2016. 2. 20. 15:13

도로교통법에 신설된 난폭운전 금지조항 (2016년 2월 11일부터 시행)


신호 위반!

지시 위반!

중앙선 침범!

속도위반! 

횡단, 유턴, 후진 위반!

안전거리미확보! 

진로변경 금지 위반!

급제동!

등의 행위 중

둘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는 행위를 금지하면서, 

이러한 행위를 하는 경우 운전면허 취소, 정지처분의 사유가 되고, 특별한 교통안전교육을 받도록 하는 한편, 

형사 처분의 대상으로 보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습니다.

(제46조의3, 제73조의 제2항 제2호, 제93조제1항 제5호의2 및 제151조의2 신설)

이러한 조항은 2016년 2월 11일부터 시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