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뉴스

정부가 이번 8·15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에 음주운전으로

붕붕이2 2015. 8. 8. 14:30

정부가 이번 8·15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에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분들도  일부 포함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물론 8월13일이 되어봐야 정확히 알 수 있지만요.~  

청와대가 광복 70주년 특별사면 대상에 음주운전으로 

1회 운전면허 취소되신 분들만 포함시키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라고 여러 매제에서 떠들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고려해 음주운전 1회 위반이라 하더라도 

특별사면 대상에서 음주운전자는 배제를 했는데

 이번에는 1회 위반자는 풀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2014년 1월 설 특별사면 대상에서도 음주운전자는 제외를 시켰는데 

이번에는1회 위반으로 생계에 직접 영향을 받는 사업용 차량 등을 포함 한다고 합니다.

8월10일 특별사면 심사위원회를 열어 대상자를 확정하고 13일 국무회의를 통해 

최종 특별사면 대상자를 선정하여  특별사면을 실시한다고 합니다.



혹시라도 음주운전저중 사면을 받을 가능성이 있읜분들은 

미리미리 취소자교육을 예약후 받으시고 

가까운 운전면하시험장(강서, 강남, 도봉, 서부)으로 가시어 

학과(필기)시험을 보시기 바랍니다.


학과시험 합격이 두려우신분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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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기로 가시면 쪽집게 학과교제를 무료로 받으실수있습니다.


또하나~

음주운전취소로 특별사면을 받으시는분들께서는 

1종보통,2종보통 운전면허보다는 

1종대형면허로 바로 취득하시는게 도움이 되십니다.


1,2종에서는 학과+장내+도로주행가지 합격을해야하는데 

1종대형면허는 학과+장내기능까지만 하시면 

1종대형 운전면허가 발급됩니다.

이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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