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모저모

운전면허취득 결격사유

붕붕이2 2015. 4. 25. 13:44

운전면허취득시


응시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의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아래에 해당하는사람은 운전면허은시자격이 없습니다.

 

① 치매, 조현병(정신분열병), 분열형 정동장애, 양극성 정동장애, 재발성 우울장애 등의 정신질환 또는 정신 발육지연, 간질 등으


   로 인하여 해당 분야 전문의가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다리·머리·척추나 그 밖의 신체장애로 인하여 앉아 있을 수 없는 신체장애인,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또는 알코올관련 장애 등으로 인하여 해당 분야 전문의가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