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양천구 불법 운전면허학원 단속!!
경찰청은 내년 1월15일까지 무등록 불법 운전교육행위 등 운전교육과 관련된 각종 탈법·불법행위를 집중단속한다고 1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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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등록 허가받은 정식 운전학원이니까요~~^^
이번 단속은 겨울방학을 맞아 수능을 마친 고3 예비 졸업생 및 대학생들의 운전면허 취득수요 증가 시점에 맞춘 것이다. 무자격자에 의한 불법 교습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운전학원 간 수강생 유치경쟁 과열로 야기될 수 있는 각종 위반행위를 억제해 교육생들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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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한번취득하는 운전면허학원의 운전면허증!!!
안전하게 취득합시당~
주요 단속대상은 운전학원의 운전교육 기능검정과 관련된 위반행위, 무등록자에 의한 불법교습 등 교육생의 피해가 가장 우려되는 사항들이다. 운전학원으로 등록하지 않은 상태에서 대가를 받고 운전교육을 하는 행위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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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이 문제가아니라 페가망신합니다.
절대 무등록업자나 일명 야메로는 취득하시면 안됩니다.
서울광명이 아니더라도 전문운전교육기관인 자동차 운전면허 전문학원에서 취득하세요!
특히 경찰에서는 무등록자에 의한 운전교습은 불법으로 개조한 차량이나 보조브레이크 등 안전장치가 장착되지 않은 개인 차량으로 교습하기 때문에 안전을 담보할 수 없고 교통사고 발생 시 보험처리를 받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예비 운전면허 취득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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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만원이 돈아낄려다 더큰돈과 더큰시간이 들어 간다는거!!
한편 경찰은 지난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도로주행시험 전자채점'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운전전문학원의 전자채점 운영 실태에 대해서도 특별 점검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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