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주행

【관악, 동작, 광명】운전면허학원 도로주행 연습면허 취소처분기준입니다.

붕붕이2 2017. 12. 1. 15:18
【관악, 동작, 광명】운전면허학원 도로주행 연습면허 취소처분기준입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관악, 동작, 광명】운전면허학원에서 도로주행연습을 하는 것이긴하나
간혹 주위분들과 도로주행 연습을 하시려는분들이 계십니다.
그럴때 필요한 


주행연습 스티커입니다.

반드시 2년이상의 경력자와 동승해야하고 파량 앞뒤로 

이스티커를 부착해야하며

차량 보험가입을 한 후 연습하길 바랍니다.

아래는 연습면허 취소처분 기준입니다.



【관악, 동작, 광명】운전면허학원연습운전면허 취소처분기준(제91조제2항관련)

 

일련 번호

위반사항

적용법조

(도로교통법)

내용

1

 

교통사고

 

제93조

 

○도로에서 자동차등의 운행으로 인한 교통사고(다만, 물적 피해만 발생한 경우를 제외한다)를 일으킨 때

2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제93조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혈중알콜농도 0.05퍼센트 이상)을 넘어서 운전한 때

3

 

 

 

술에 취한 상태의 측정에 불응한 때

 

 

제93조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거나 술에 취한 상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공무원의 측정요구에 불응한 때

4

 

 

 

 

다른 사람에게 연습운전면허증 대여 (도난, 분실 제외)

 

 

제93조

 

 

 

 

○다른 사람에게 연습운전면허증을 대여하여 운전하게 한 때

○다른 사람의 면허증을 대여받거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입수한 면허증으로 운전한 때

5

 

 

 

 

 

 

 

 

 

 

 

 

 

 

 

결격사유에 해당

 

 

 

 

 

 

 

 

 

 

 

 

 

 

 

제93조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정신질환자 또는 간질병자로서 영 제42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 듣지 못하는 사람(제1종 보통연습면허에 한한다.)

○양 팔의 팔꿈치 관절 이상을 잃은 사람 또는 양 팔을 전혀 쓸 수 없는 사람. 다만, 본인의 신체장애 정도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를 이용하여 정상적으로 운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리, 머리, 척추 그 밖의 신체장애로 인하여 앉아 있을 수 없는 사람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마약, 대마, 향정신성 의약품 또는 알코올 중독자로서 영 제42조제3항에 해당하는 사람

6

 

 

 

 

약물을 사용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때

 

 

제93조

 

 

 

 

○약물(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및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른 환각물질)의 투약·흡연·섭취·주사 등으로 정상적인 운전을 하지 못할 염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때

7

 

 

허위·부정수단으로 연습운전면허를 취득한 경우

제93조

 

 

○허위 또는 부정한 수단으로 연습운전면허를 받은 사실이 드러난 때

 

8

 

 

 

등록 또는 임시운행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동차 운전

 

제93조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되지 아니하거나 임시운행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동차(이륜자동차를 제외한다)를 운전한 때

9

 

 

 

 

 

 

 

 

 

자동차를 이용하여 범죄행위를 한 때

 

 

 

 

 

 

 

 

제93조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범죄에 이용된 때

○형법을 위반한 다음 범죄에 이용된 때

·살인, 사체유기 또는 방화

·강도, 강간 또는 강제추행

·약취·유괴 또는 감금

·상습절도(절취한 물건을 운반한 경우에 한한다)

·교통방해(단체에 소속되거나 다수인에 포함되어 교통을 방해한 경우에 한한다)

10

 

 

다른 사람의 자동차 등을 훔치거나 빼앗은 때

제93조

 

 

○다른 사람의 자동차 등을 훔치거나 빼앗아 이를 운전한 때

 

11

 

 

다른 사람을 위하여 운전면허 시험에 응시한 때

제93조

 

 

○다른 사람을 부정하게 합격시키기 위하여 운전면허 시험에 응시한 때

 

12

 

단속 경찰공무원

등에 대한 폭행

제93조

 

○단속하는 경찰공무원등 및 시·군·구 공무원을 폭행한 때

13

 

 

 

준수사항을 위반한 때

 

 

제93조

 

 

 

○연습운전면허로 운전할 수 없는 자동차등을 운전한 때

제55조제1호 내지 제3호 어느 하나의 규정을 위반한 때

14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때

 

 

 

제93조

 

 

 

 

〇연습운전면허 유효기간에 별표 28 제3호가목 중 제4호부터 제17호까지와 제20호부터 제29호까지의 위반사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3회 이상 위반한 때


【관악, 동작, 광명】운전면허학원의 도로주행 코스입니다.


【관악, 동작, 광명】운전면허학원도로주행 A코스입니다.

그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쉬운 도로주행 코스입니다.

【관악, 동작, 광명】운전면허학원의 쉬운 B코스입니다.

【관악, 동작, 광명】운전면허학원의 C,D코스입니다.

교통량이 적어 속도위반이 나올정도입니다.

【관악, 동작, 광명】운전면허학원의 

도로주행 연습시 실격 요인입니다.

현저한 운전능력 부족(3회 이상 엔진정지, 3회 이상 급브레이크, 

3회 이상 급조작.급출발) ( )

안전거리 미확보 등으로 교통사고 위험이나 교통사고 야기( )

음주,휴대전화 사용 등 또는 굥통안전과 소통을 위한 시험관의 이행지시 불응( ), 

신호위반( ), 

중안선침범( ), 

보행자 보호 위반( ), 

어린이통학버스 보호위반( ),

지정속도 위반(지정최고속도 10km초과)( )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에서 지정속도 위반(지정최고속도 초과시 즉시), 

좌석안전띠 미착용( )

긴급자동차 진로 미양보( )


【관악, 동작, 광명】운전면허학원도로주행 시험 

참고하시어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즐거운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