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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취득할수있는 나이는?[동작, 관악운전면허학원]

붕붕이2 2017. 10. 30. 12:50

안녕하세요?


[동작, 관악운전면허학원]에서 운전면허 취득할수있는 시험자격에 대해 적어볼께요


1종보통, 2종보통, 2종소형면허 응시자격은 만 18세 이상인자이고


1종대형, 1종특수면허는 만19세이상으로 1.2종 보통면허 취득 후 1년 이상인자만 가능합니다.



신체검사기준은 


[동작, 관악운전면허학원] 제1종 면허


두 눈을 동시에 뜨고 잰 시력 0.8 이상, 두 눈의 시력이 각각 0.5 이상


※ 단, 한쪽 눈을 보지 못하는 사람으로서 제1종 보통 운전면허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다른 쪽 눈의 시력 0.8 이상, 수직시야 20˚, 수평시야 120˚이상, 중심시야 20˚내 암점 또는 반맹이 없어야 함 


[동작, 관악운전면허학원] 제2종 면허 


두 눈을 동시에 뜨고 잰 시력이 0.5 이상. 


다만, 한쪽 눈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6 이상이어야 함


색채식별은 적,녹,황색의 색채식별이 가능해야합니다.


또한 1종 대형, 특수면허에한해서 청력 55 데시벨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하고


 보청기 사용시 40 데시벨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합니다.


운전면허 취득 응시결격사유는


만 18세 미만인 사람 (원동기장치 자전거는 만 16세 미만)


정신질환자, 뇌전증 환자


듣지 못하는 사람 (제1종 대형·특수 운전면허에 한함),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체 장애인


양쪽 팔의 팔꿈치관절 이상을 잃은 사람이나 양쪽 팔을 쓸 수 없는 사람 


(신체장애 정도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를 정상운전 가능한 경우는 제외)


마약, 대마,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알콜중독자


제1종 대형면허 또는 제1종 특수면허를 받고자 하는 사람이 19세 미만이거나 자동차 등


(2륜 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제외한다)의 운전경험이 1년 미만인 사람.




[동작, 관악운전면허학원] 운전면허응시제한


무면허, 음주운전, 약물복용, 과로운전, 공동위험행위 중 사상사고 야기 후 


필요한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  


5년 제한


5년 제한 이외의 사유로 사상사고 야기후 도주 


4년 제한


음주운전을 하다가 3회 이상 교통사고를 야기


자동차 이용 범죄, 자동차 강·절취한 자가 무면허로 운전한 경우 


3년 제한


3회 이상 무면허운전운전면허시험 대리응시를 한 경우 


운전면허시험 대리응시를 하고 원동기면허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공동위험행위로 2회 이상으로 면허취소 시

부당한 방법으로 면허 취득 또는 이용, 운전면허시험 대리응시

다른 사람의 자동차 강·절취한자

음주운전 3회 이상, 측정불응 3회 이상 자

운전면허시험, 전문학원 강사자격시험, 기능검정원 자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여 해당 시험이 무효로 처리된 자

※도로교통법 제84조의2(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2년 제한

무면허운전

공동위험행위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자가 원동기면허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자동차 이용범죄

2년 제한 이외의 사유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 

1년 제한

단순음주, 단순무면허, 자동차이용범죄로 면허취소 후 원동기면허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6개월 제한



[동작, 관악운전면허학원] 적성검사 또는 면허갱신 미필자

2종에 응시하는 1종면허 적성검사 불합격자는 바로 운전면허시험에 응시 가능합니다.

다음은 [동작, 관악운전면허학원] 운전면허 시험면제 대상입니다.


[동작, 관악운전면허학원]서울광명 운전면허학원

894-6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