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계를 표시하여 차의 교통에 사용하도록 된 도로를 차도라 합니다.
경계를 표시하여 차의 교통에 사용하도록 된 도로를 보도라 합니다.
두가지를 합쳐 도로라합니다.
차선은 차로와차로를 구분하기위하여 표시해놓은 선을 차선이라합니다.
차로는 차선에 의하여 구분되는 차도의 부분입니다.
구 분 | 중앙선 | 길가장자리경계선 |
실선 | 차가 넘을 수 없다 | 주.정차 금지 구역 |
점선 | 차가 넘을 수 있다 | 주차 금지 구역 |
가끔 중앙선을 보면 한쪽은 실선이고 한쪽은 점선을 되어있는 구간이 있습니다.
이경우 점선족에서는 일시적으로 차가넘을 수 있고 실선쪽에서는 차가 넘을 수 없습니다.

도로교통법상 도로란 "도로법에 의한 도로" "유료도로" "기타 일반 교통에 사용되는 모든곳을 도로라합니다.
여기에서 알아두어야할것은
학교운동장, 아파트단지내 주차장, 학원실습장, 군부대 내 등은 도로가 아닙니다.
하지만 아파트단지내 큰길, 도로변 주차장, 강변의 둑, 공지,해변,광장,유원지,공원속의길등 일반 교통에사용되는곳은
도로라합니다.
그리고 길가장자리구역이라함은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에서 보행자의 안전을 위하여 경계를 표시해놓은 도로의 가장자리부분을
길가장자리구역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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