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모저모

쉽고, 빠르게 이해하는 운전면허 관련 용어

붕붕이2 2017. 4. 10. 15:07

경계를 표시하여 차의 교통에 사용하도록 된 도로를 차도라 합니다.

경계를 표시하여 차의 교통에 사용하도록 된 도로를 라 합니다.
두가지를 합쳐 도로라합니다.
차선은 차로와차로를 구분하기위하여 표시해놓은 선을  차선이라합니다.
차로는 차선에 의하여 구분되는 차도의 부분입니다.




 구 분  중앙선길가장자리경계선 
 실선 차가 넘을 수 없다 주.정차 금지 구역
 점선 차가 넘을 수 있다 주차 금지 구역

가끔 중앙선을 보면 한쪽은 실선이고 한쪽은 점선을 되어있는 구간이 있습니다.
이경우 점선족에서는 일시적으로 차가넘을 수 있고 실선쪽에서는 차가 넘을 수 없습니다.

도로교통법상 도로란 "도로법에 의한 도로" "유료도로" "기타 일반 교통에 사용되는 모든곳을 도로라합니다.
여기에서 알아두어야할것은 
학교운동장, 아파트단지내 주차장, 학원실습장, 군부대 내 등은 도로가 아닙니다.

하지만 아파트단지내 큰길, 도로변 주차장, 강변의 둑, 공지,해변,광장,유원지,공원속의길등 일반 교통에사용되는곳은 
도로라합니다.


그리고 길가장자리구역이라함은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에서 보행자의 안전을 위하여 경계를 표시해놓은 도로의 가장자리부분을 
길가장자리구역이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