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모저모

교차로 우회전 정답은 무엇일까요?

붕붕이2 2014. 3. 27. 14:51



자동차를 운전하다보면 만나게되는 교차로 우회전!


운전하다 우회전을 한 뒤 횡단보도를 만났을때 차량 신호를 따라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후에도 어떤 방식이 맞는 것인지, 여전히 혼란스럽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꼬마자동차 붕붕붕이 정확한 우회전의 원칙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있는교차로에서 신호등이 빨간불인데도  우회전 차들이 정지선을 지키지 않고 지나다닙니다.

보통 (정지선에서) 멈추면 뒤에서 '빵빵' 거립니다. 

이럴때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경우가 있습니다.

비키지 않으면 뒤에서 경적을 울리고 빨리 가라하지요 이경우 서야 할까요? 가야할까요?...

정확한 기준은 운전자는 차량용 신호와 함께 정지선을 보는 겁니다.

대법원이 신호 위반으로 판결한 교차로의 경우, 

별도의 우회전용 합류도로가 있었고 횡단보도 앞에 정지선도 있었다합니다.

이런 교차로에선 차량용 신호가 있어 확인되는 만큼 차량용신호가 빨간불이면 반드시 정지선을 지켜 정지해야합니다. 

그런데  우회전 시 직각으로 꺾이게 되는 일반적인 교차로에서는 보통 횡단보도 앞에 정지선이 없습니다.

이런 교차로에서는  반드시 정지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이런 교차로에서 보행자에 유의하며 천천히 진행하여도 됩니다.

그렇지만  이런교차로 신호도 비보호 조건이기 때문에 

만일 사고라도 나게되면   자동차운전자에게 신호위반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동차는 보행 신호가 아닌 차량 신호를 기준으로 운행을 하셔야 합니다. 

다른 차나 보행자와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운전자는1차적인 책임을 지게 됩니다.

다른건 몰라도 우회전후 횡단보도앞 정지선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올바른 우회전 방법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