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부터 30만원 이상 현금 거래시 현금 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행해야 하는 업종이 10개 추가됐다. 귀금속 소매업과 피부미용업, 결혼상담업, 포장이사 운송업, 관광숙박업, 운전학원, 의류임대업, 결혼사진 및 비디오 촬영업, 실내건축 및 건축마무리 공사업 등 고액 현금거래가 많은 업종이다.
17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6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이들 업종은 올해부터 30만원 이상 현금 거래시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아도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한다.
오는 7월부터는 기준 금액이 10만원으로 의무발행 대상이 확대된다. 이를 어기면 해당 금액의 50% 수준에서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는 전문직 16개 업종, 병·의원 9개업종, 골프장, 교습학원, 예식장, 장례식장, 유흥주점 등 종전에 의무발행 업종으로 지정된 34개 업종에도 동시에 적용된다. 다만, 새로 추가된 10개 업종은 세부 매출이나 서비스 내용별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여부가 갈리는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
피부미용업 및 기타 미용관련 서비스에서는 피부관리실, 다이어트센터 등 피부·체형관리 업종은 의무발행에 해당된다. 그러나 손·발톱 관리(네일아트), 미용실, 지압치료, 마사지는 의무발행에서 빠진다.
실내건축 및 건축 마무리 공사 업종에서는 대부분 인테리어업이 포함되는 반면 도배업만 하는 경우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결혼 관련 업종에서는 예식장, 결혼사진 촬영, 결혼상담, 맞선, 중매업의 경우 30만원 이상 현금 거래시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하지만 돌·회갑 등 기타 행사 관련 사진·비디오 촬영업은 예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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