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부터 운전 중 DMB 등 영상표시장치를 표시하거나 조작하는 행위가 처벌대상이 됩니다.
지난 8월13일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2014년 2월14일부터 시행됩니다.
운전중 DMB시청하다 적발되면 차종별로 범칙금 3만~7만원, 면허 벌점 15점 등이 부과됩니다.
운전면허 취득절차도 일부 간소화된다.
운면면허 적성검사시 징병신체검사 결과를 안전행정부 행정정보공동망으로 공유해
별도 신체검사없이 운전면허 적성검사가 완료됩니다.
운전면허시험시 2년 이내 발급받은 징병신체검사서를 제출해야 신체검사없이 운전면허 시험응시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장애인도 1종 보통면허 취득이 가능해집니다.
운전면허시험시 2년 이내 발급받은 징병신체검사서를 제출해야 신체검사없이 운전면허 시험응시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장애인도 1종 보통면허 취득이 가능해집니다.
중증장애인이라도 자신의 신체적 특성에 맞게 개조된 차량으로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신장애나, 간질, 정신발육지연 등의 장애를 가지고 계시면 운전면허 취득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서울광명자동차운전면허전문학원
02-891-6000 / 02-891-6000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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