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정보

오늘은 운전면허로 운전가능한 자동차종류를 알아보겠습니다.

붕붕이2 2013. 11. 26. 11:34

바람도차고 공기도차고 주머니도 춥고 ㅎㅎㅎ
오늘은 운전면허로 운전가능한 자동차종류를 알아보겠습니다.



운전면허종류

운전할 수 있는 차량

종 별

구 분

제1종

대형면허

①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긴급자동차

② 건설기계

 - 덤프트럭, 아스팔트살포기, 노상안정기

 -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 천공기(트럭적재식)

 - 콘크리트트레일러, 아스팔트콘크리트재생기

 - 도로보수트럭, 3톤 미만의 지게차

③ 특수자동차(트레일러, 레커는 제외)

④ 원동기장치자전거

보통면허

① 승용자동차 

② 승차정원 15인 이하의 승합자동차 

③ 승차정원 12인 이하의 긴급자동차(승용 및 승합자동차에 한한다.)

④ 적재중량 12톤 미만의 화물자동차 

⑤ 건설기계(도로를 운행하는 3톤 미만의 지게차에 한한다) 

⑥ 총중량 10톤 미만의 특수자동차(트레일러 및 레커는 제외한다)

⑦ 원동기장치자전거

소형면허

① 3륜화물자동차 

② 3륜승용자동차 

③ 원동기장치자전거

특수면허

트레일러, 레커, 제2종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

제2종

보통면허

① 승용자동차

② 승차정원 10인이하의 승합자동차

③ 적재중량 4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④ 총중량 3.5톤 이하의 특수자동차(트레일러 및 레커는 제외한다)

⑤ 원동기장치자전거

소형면허

① 이륜자동차(측차부를 포함한다) 

② 원동기장치자전거

원동기장치

자전거면허

원동기장치자전거

연습면허

제1종보통

① 승용자동차 

② 승차정원 15인 이하의 승합자동차 

③ 적재중량 12톤 미만의 화물자동차

제2종보통

① 승용자동차

② 승차정원 10인 이하의 승합자동차

③ 적재중량 4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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