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뉴스

무등록 운전교습소, 불법운전교습소에서 운전면허 취득 절대하지맙시다!!

붕붕이2 2013. 11. 17. 16:48


서울 강남경찰서는 무등록 면허학원을 차리고 불법개조 차량으로 운전교습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 등)로 박모(55)씨 등 학원장 2명을 구속하고 민모(60)씨 등 1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조사결과 박씨 등은 서울 강남운전면허시험장 인근 일반운전면허 학원과 같은 상호의 간판을 설치해 두고 명함을 나눠주며 호객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씨 등은 또 시뮬레이션 자동차운전연습기기를 설치해 뒀으며, 허가 없이 조수석에 보조브레이크를 설치한 자가용이나 1t 화물차를 운전교습에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당은 교통사고에 대비한 보험금 1만원을 교습생에게 부담시켜 보험에 가입하고 있었으나, 불법 교습 중 사고는 면책대상인 점을 사전에 알리지 않았다.

“차량의 안전 보조 장치인 보조브레이크가 불법으로 임의 장착되어 교통사고 발생 위험이 크다”며 “교습 중 사고가 발생해도 보험처리를 받지 못한다"이제운전면허를 취득하시려는분들께서는 정식 자동차운전면허 전문학원에서 등록하시고 운전면허 취득하십시요. 여기누르시면 서울서 정말 괜찮은 운전면허 학원이 연결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