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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종별에 따른 운전할 수 있는 차량 안내!!

붕붕이2 2013. 10. 26. 14:30

★ 운전면허종별에따른 운전할 수 있는 차량 안내!!


운전면허운전할 수 있는 차량
종별구분
제1종대형면허①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긴급자동차
② 건설기계
 - 덤프트럭, 아스팔트살포기, 노상안정기
 -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 천공기(트럭적재식)
 - 콘크리트트레일러, 아스팔트콘크리트재생기
 - 도로보수트럭, 3톤 미만의 지게차
③ 특수자동차(트레일러, 레커는 제외)
④ 원동기장치자전거
보통면허① 승용자동차 
② 승차정원 15인 이하의 승합자동차 
③ 승차정원 12인 이하의 긴급자동차(승용 및 승합자동차에 한한다.)
④ 적재중량 12톤 미만의 화물자동차 
⑤ 건설기계(도로를 운행하는 3톤 미만의 지게차에 한한다) 
⑥ 총중량 10톤 미만의 특수자동차(트레일러 및 레커는 제외한다)
⑦ 원동기장치자전거
소형면허① 3륜화물자동차 
② 3륜승용자동차 
③ 원동기장치자전거
특수면허트레일러, 레커, 제2종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
제2종보통면허① 승용자동차
② 승차정원 10인이하의 승합자동차
③ 적재중량 4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④ 총중량 3.5톤 이하의 특수자동차(트레일러 및 레커는 제외한다)
⑤ 원동기장치자전거
소형면허① 이륜자동차(측차부를 포함한다) 
② 원동기장치자전거
원동기장치
자전거면허
원동기장치자전거
연습면허제1종보통① 승용자동차 
② 승차정원 15인 이하의 승합자동차 
③ 적재중량 12톤 미만의 화물자동차
제2종보통① 승용자동차
② 승차정원 10인 이하의 승합자동차
③ 적재중량 4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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