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고시 제 2013-3 호
운전면허 특혜점수 부여에 관한 기준 고시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별표28 제1호 무위반․무사고 서약을 하고 이를 실천한 운전자에 대한 운전면허 특혜점수 부여에 관한 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월 일
경 찰 청 장
1. 무위반․무사고 서약내용 및 접수절차
가. 대상 : 운전면허를 보유한 운전자(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 중인 자를 제외한다)
나. 서약접수 : 전국 경찰서(지구대, 파출소 포함)
다. 시행시기 : 2013년 8월 1일
라. 실천기간 : 서약서가 경찰서에 접수된 날로부터 1년
마. 서약내용
① 무위반 : 서약기간 중의 행위로 인하여 도로교통법 제93조에 따른 운전면허의 취소․정지처분이나 제156조에 따른 처벌 또는 제160조제2항, 제160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처분을 받지 않을 것
② 무사고 : 서약기간 중 사람을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하는 교통사고를 유발하지 않을 것
바. 서약 재접수
경찰서에 서약서를 제출한 운전자는 1년이 경과하기 전 다시 서약서를 제출할 수 없다. 다만, 서약서를 접수한 후 1년이 경과하기 전이라도 위 서약내용을 지키지 못하여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운전자는 운전면허를 다시 받는 날부터, 운전면허 정치처분을 받은 운전자는 정지기간이 만료되는 날의 다음날부터, 통고처분 또는 과태료처분을 받거나 교통사고를 유발하였음에도 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을 받지 않은 운전자는 통고처분 또는 과태료처분을 받거나 교통사고를 유발한 다음날부터 다시 서약서를 제출할 수 있다.
2. 운전면허 특혜점수 부여기준 및 절차
가. 대상 : 경찰서에 서약서를 제출한 운전자
나. 기준 : 서약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년간 무위반․무사고를 실천한 경우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별표28의 운전면허 특혜점수 10점 부여
다. 특혜점수 부여절차
무위반․무사고를 1년간 실천한 서약자에 대한 운전면허 특혜점수는 서약서를 접수한 후 1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7일 후에 부여한다. 다만, 서약기간 중 행위로 인하여 운전면허 행정처분, 통고처분, 과태료처분 절차나 사람을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한 교통사고의 조사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동 절차가 종료된 후 그 결과에 따라 점수를 부여한다.
[별지] 무위반‧무사고 서약서(도로교통법시행규칙 별표 28)
서 약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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